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문단 편집) === [[가톨릭]], [[정교회]]의 관점 ===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것. [[모고해]]가 성립되는 경우는 고해자가 고해[[신부(성직자)|신부]]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할 때 기억에 떠오르는 사죄(死罪)들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죄의 종류 혹은 회수를 은폐할 때, 그리고 사죄의 어느 것에 대하여 하등통회조차 하지 않고 고백할 때이다. 모고해의 결과 고해자의 죄의 고백과 고해신부의 사죄(赦罪)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고해자는 독성죄(瀆聖罪)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해자는 다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독성죄까지 통회하고 고백해야 한다. >---- >[[가톨릭]]대사전, <모고해> 항목 >모고해란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경우나, 죄를 고의로 은폐시키거나, 중죄의 경우 불완전한 뉘우침(하등 통회)조차도 하지 않고, 고해 성사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시 고백해야 하며, 모고해 사실도 말해야 한다. >---- >[[천주교]] 용어사전, <모고해> 항목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는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보속을 통해서 죄로 인한 벌을 현세에서 감경 혹은 보속이 죄에 비교해 충분히 컸다면 완전히 탕감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도 간단하며 단지 [[사제]]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깊이깊이 반성하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사실대로 고백하고 사제가 내린 보속을 충실히 하는 것. 하지만 이들 [[보편교회]]에서는 이 항목과 같은 미친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고해성사]]를 보는 자들'을 '[[모고해]]'라고 하여서 '고해성사, 나아가 [[신성모독|하느님을 모독하는 대죄]]'로 본다. 당연히 죄가 씻어지기는커녕 죄가 더 깊어지는 역효과가 난다. 인터뷰에서 말하는 태도를 볼 때 이미 "죽이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임을 알 수 있는데 이건 빼도박도 못 하는 모고해에 속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회개[* 통회나 회개 자체가 그런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기로 뼈아프게 뉘우치고(痛悔) 뉘우쳐서 마음가짐을 바꾼다(悔改)는 뜻이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반성이다.]에 대한 죄사함은 죄를 맘대로 짓고 입에 발린 반성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용서를 근본으로 하는 종교이기에 통회 및 고해를 하면 보속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살인 자체에 대해서 꺼림칙한 태도를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역시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계획적인 살인에 더해 "죄는 짓고 회개는 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에 [[사제]]들이 괘씸죄까지 보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진심으로 고해했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대죄에 대한 보속은 [[성경]] 73권(신약+제2경전을 포함한 구약) 전체 필사과제 쯤은 애들 장난일 정도로 무거울 것임에 분명하다.[* 참고로 한국은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또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고해성사]]를 듣는 [[사제]]는 오히려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직종에 들어간다. 범죄 사실이 비밀유지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고해성사를 받고 범인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게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면 사제가 자수를 강력하게 권하긴 하겠지만.] 가톨릭의 경우 [[연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보속을 쌓지 못하면 내세에서 씻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